졸업예정자 대상 고용노동부 「국민취업지원제도」 홍보
- 등록일
- 2023/10/25
- 작성자
- 취창업지원센터
- 조회수
- 140
- 졸업예정자 대상 고용노동부 「국민취업지원제도」 홍보 -
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자의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'한국형 실업부조' 제도인 「국민취업지원제도」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생(휴학생 포함)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「국민취업지원제도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-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장-
【졸업예정자 참여시기】
-〔'24.2월 졸업예정자] → '23.5.1.부터 참여가능
- ['24.8월 졸업예정자] → '23.11.1.부터 참여가능
* 약학, 간호, 의료분야 재학생('24.2월 졸업)은 '24.1.1.부터 참여가능
【지원대상】
○Ⅰ유형
-〔청년〕18~34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 중위소득 120% 이하 & 가구재산 5억원 이하
○Ⅱ유형(소득 및 재산요건 무관)
- 청년층(18∼34세) → 소득·재산 무관
【지원내용】[각종 취업지원서비스〕및〔생계지원〕
- (Ⅰ유형) 구직촉진수당(월 50만원× 최대 6개월) + 가족수당(월 최대 40만원) 지원
- (Ⅱ유형) 취업활동비용 지원(참여수당 최대 15~25만원)
- (Ⅰ·Ⅱ유형 공통)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(신청당시 가구 중위소득 60%이하시)
붙임 :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