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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예정자 대상 고용노동부 「국민취업지원제도」 홍보

등록일
2023/10/25
작성자
취창업지원센터
조회수
140

- 졸업예정자 대상 고용노동부 「국민취업지원제도」 홍보 - 


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자의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'한국형 실업부조' 제도인 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
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생(휴학생 포함)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-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장-


졸업예정자 참여시기

  

-'24.2월 졸업예정자] '23.5.1.부터 참여가능

 

- ['24.8월 졸업예정자] '23.11.1.부터 참여가능


* 약학, 간호, 의료분야 재학생('24.2월 졸업)'24.1.1.부터 참여가능


지원대상

 

○Ⅰ유형


-청년18~34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 중위소득 120% 이하 & 가구재산 5억원 이하


○Ⅱ유형(소득 및 재산요건 무관)


- 청년층(1834) 소득·재산 무관


지원내용[각종 취업지원서비스생계지원


- (유형) 구직촉진수당(50만원× 최대 6개월) + 가족수당(월 최대 40만원) 지원


- (유형) 취업활동비용 지원(참여수당 최대 15~25만원)


- (·유형 공통)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(신청당시 가구 중위소득 60%이하시)





붙임 :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.  끝.